오시는 길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17
보타닉파크타워 1차 801호
Tel 02-6015-1818
Fax 02-6014-0852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마곡나루역 1번 출구 도보 5분
주차
건물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 (방문 상담 시 주차 지원)
상담신청
남겨주시면 그날 안에 연락드리려고 합니다. 늦어도 다음 영업일에는 답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대리와 기장대리, 저는 어느 쪽이 맞나요?
직원이 없고 매출이 크지 않아 연 1~2회 신고만 필요하시다면 신고대리로 충분합니다. 반면 매월 급여를 지급해 원천세 신고가 필요하거나, 세금 문제를 그때그때 물어볼 곳이 필요하시다면 기장대리가 맞습니다. 매년 신고하실 상황이라면 기장대리가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시 사업장 상황을 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장료는 얼마인가요?
업종, 매출 규모, 거래 건수,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획일적인 금액을 안내드리기보다 사업장 상황을 확인한 뒤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참고로 연 1회 종합소득세·법인세 결산 세무조정료는 기장료와 별도입니다.
손익보고는 기장과 뭐가 다른가요?
기장은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기 위한 장부 작성이 중심이고, 결산은 보통 연 1회 합니다. 손익보고는 매달 결산을 마감해 "이번 달 얼마 벌고 얼마 남았는지"를 정리해 보고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거래처별 미수금·미지급금까지 관리해, 내부에 경리·재무 담당자가 없어도 매월 회사 상태를 숫자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하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절차가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담으로 업무 범위와 보수를 정한 뒤 세무대리 계약서 작성과 홈택스 수임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작됩니다. 보통 1~3일이면 진행되며, 기존 사무소가 있으시면 장부 데이터 인수인계는 저희가 처리합니다. 신고 기한 중간이라도 이관 가능합니다.
다른 세무사무소에서 이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사무소에 이관 의사를 전달하시고, 홈택스 수임 해지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인수인계와 수임 등록은 저희가 진행합니다. 이관 과정에서 기존 신고 내역에 누락된 공제·감면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자료는 어떻게 전달하나요? 꼭 방문해야 하나요?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는 그날 안에 답을 드리려고 하고, 홈택스 수임 등록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자료는 저희가 직접 조회하므로 따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 통장 내역이나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증여처럼 검토할 서류가 많은 건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로, 청구 자체가 세무조사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어, 근거자료를 갖춘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가능 여부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대응해 주시나요?
네, 세무조사 대응과 과세 전 적부심사·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지원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신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므로,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별도 협의로 진행됩니다.
창업했는데 언제부터 세무사가 필요한가요?
가능하면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과세·면세 유형, 개인·법인 선택, 공동사업 여부는 나중에 바꾸기 어렵고 세 부담 차이도 큽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은 요건을 갖춘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뒤늦게 알면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급여·4대보험까지 처리해 주시나요?
기장대리에 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직원 연말정산이 포함됩니다. 급여 계산과 이체까지 맡기고 싶으시면 경리 아웃소싱 단계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노무 관련 사안은 제휴 노무사와 연계해 안내드립니다.
중간에 상위 단계로 올릴 수 있나요?
네. 사업이 커지거나 매월 손익 관리가 필요해지면 언제든 상위 단계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단계에서 시작하시고, 필요할 때 올리시면 됩니다. 반대로 사업 규모가 줄어 조정이 필요하신 경우도 상담 후 조율 가능합니다.
상속세·증여세 상담은 언제 받는 게 좋나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 무엇보다 재산 이전 전에 상담하시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습니다.
